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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폭행으로 인한 척추손상 피해자 지원사례
  • 등록일  :  2008.04.14 조회수  :  3,243 첨부파일  : 
  • 1. 사건개요 및 상담내용 가. 가해자는 식당 종업원으로 2007. 3. 4. 02:30경 북구 창포동에 있는 ○○주공APT 앞 계단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이○○으로부터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마구 밟아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손상 등을 가하였다고 함. 나. 피해자의 대리인인 동생과 상담한 결과 피해자는 이혼 후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양육하면서 식당일을 하였다고 함. 피해자는 모자가정으로 경제력이 없어 여러 형제들이 분담하여 800여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부담하였다고 함. 다. 피해자는 5번 척추 뼈를 다쳐 재활치료 등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2007. 6. 18. 퇴원하여 장성동 언니집에서 요양하고, 10살 아들은 도저히 양육할 수 없어 시댁에 보내놓고 있다고 함. 2. 지원사항 가. 가해자는 이혼을 하지 않은 기혼자로 가족 전체가 포기한 상태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함. 피해자는 아주 중요한 척추를 다침으로써 병원비 부담이 상당히 크며 또 오랫동안 요양이 필요하므로 (사)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병원치료비 200만원을 지원 함.